2022. 1. 19. 00:21ㆍ리눅스마스터 1급 - 필기/리눅스 실무의 이해
1) GPL(General Public License)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에서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입니다.
GNU 프로젝트로 배포된 프로그램의 라이센스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라이선스는 다섯 가지 규약이 있습니다.
1. 어떠한 목적으로든 사용할 수 있으나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2. GPL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판매/배포시 소스 코드도 공개 배포해야 한다.
3. 라이선스 소스 코드를 용도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4. GPL 라이선스 소스 코드를 변경한 소프트웨어(파생된 소프트웨어)에도 GPL과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5. 파생된 소프트웨어 또한 소스 코드를 반드시 공개 배포해야 한다. (외부로 배포시)
FSF(Free Software Foundation)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자유 소프트웨어의 생산, 보급, 발전을 목표로 만든 비영리 조직입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란 무료의 의미가 아닌 어떠한 구속되지 않는다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2) MPL(Mozilla Public License) : 모질라 재단에서 만든 라이선스 입니다.
MPL 라이선스 소스 코드를 수정 없이 단순 사용할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공개할 필요 없습니다.
MPL 라이선스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사용 할 경우에는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지만 MPL 소스 코드의 일부를 사용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모든 소스코드가 아닌 사용한 MPL 소스 코드의 일부만을 공개하면 됩니다.
3) BSD(Berkely Software Distribution) : 유닉스(Unix)의 양대 뿌리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Berkely)캠퍼스에서 배포하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입니다.
BSD 라이선스는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없으며 필수 요구사항만 지키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요구 규정
- 저작권자 표기 : BSD 라이선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이름과 BSD 라이선스의 내용을 같이 배포해야 합니다.
- 보증 부인 : BSD 라이선스가 걸린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법률상/도의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저작권자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4)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 GPL과 마찬가지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라이선스이며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 개발에 적용되는 라이선스입니다.
GPL보다 소스코드의 공개 정도를 다소 완화한 형태이며 LGPL 코드를 변경 없이 라이브러리로 링크(정작, 동적)시켜 사용할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소스 코드 수정 혹은 라이브러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에는 GPL과 마찬가지로 전체 공개해야 합니다.
GPL, MPL, BSD, LGPL 라이선스의 공통점
1. 상업적 이용 가능
2. 배포, 수정 가능
3. 라이선스, 저작권 명시
4. 변경 사항 명시 (BSD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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